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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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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폭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더불어 사용자로 하여금 폭행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폭행·폭언 등 어떠한 폭력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건전한 근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7조 신설).
규제내용
●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폭력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에는 폭력행위 발생 시의 처리절차,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폭력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2항·제3항, 제1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