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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나 2014년 기준 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하여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경제역동성 저하, 재정파탄, 연금고갈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신혼부부는 개별 법률에 따라 임신·출산·양육 및 주거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혼부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이에 대한 시행을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함.
  이에 신혼부부가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신혼부부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신혼부부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신혼부부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지원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신혼부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근로지원, 주거지원,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및 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신혼부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혼부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신혼부부 관련 통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9조제3항, 제18조제2항)
● 이 법에 따른 신혼부부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신혼부부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신혼부부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 제22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