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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01
    • 의견마감일 : 2015-09-15
안건내용
제안이유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사건, 장성 요양병원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민 스스로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비롯하여 각종 개별법률에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목표, 추진내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학교·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국가는 안전교육 진흥과 관련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안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안전교육 전문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조제3항)
●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교장은 해당 보육·교육생 및 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 공연장, 체육시설,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에 대해 그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난취약계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제12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안전교육기관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음(안 제14조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