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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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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09-01
    • 의견마감일 : 2015-09-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방위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비용을 보조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현재 5,600여 업체가 무기체계의 생산 및 납품을 하고 있으나, 현행 연구개발 비용의 보조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업체도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관련 기술력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육성과 국방력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제48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4항).
규제내용
● 일반업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교환 또는 대부를 할 수 없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39조제3항, 제48조제1항제8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