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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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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차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1
    • 의견마감일 : 2015-09-15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전기차가 1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이상 누적기준)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15년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33.1%에 이를 만큼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 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다.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
규제내용
●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의3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