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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9-01
    • 의견마감일 : 2015-09-15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전년대비 2배인 19만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20년 세계 그린카 시장은 약 800만대로 예상되며 이 중 전기차가 100만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국 13.6만대, 중국 8.3만대, 일본 5.9만대, 프랑스 2.9만대(이상 누적기준)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15년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 점유율이 33.1%에 이를 만큼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지난해말 누적 3,044대로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의 0.5% 수준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3,201기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촉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주차장에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시 구매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 지원 및 조세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규제내용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1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