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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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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09-02
    • 의견마감일 : 2015-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한 방산비리 상황을 살펴보면 부실한 시험평가로 인하여 군 요구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성능 미달의 무기체계를 무리하게 고액의 비용을 들여 도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현행 「방위사업법」은 시험평가의 중요한 사항인 방식이나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국방부훈령에서 이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방산비리를 예방할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평가 수행의 중요한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한 방산비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군의 전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평가의 방식을 운용성확인,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도록 하며, 함정 탑재용 획득 추진 중 장비와 탑재 대상 함정이 동시에 개발 중이거나 탑재 대상 함정이 없는 경우에는 운용성확인을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및 실물?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로 구분하도록 하고,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 개발 중인 무기체계(성능?품질 입증 자료 등 조건 충족 경우 한정), 국제 공인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정받은 무기체계 및 국내외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실제의 무기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조건을 제시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신설).
규제내용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성확인,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의 단계로 실시하는 방식에 의함(안 제21조제3항)
●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실물 및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평가 방식에 의하며,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 개발 중인 무기체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1조제5항·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