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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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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 입법예고일 : 2015-09-02
    • 의견마감일 : 2015-09-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보훈처장은 그 업체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하므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규제내용
●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업체등의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하여 부과함(안 제86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