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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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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송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9-02
    • 의견마감일 : 2015-09-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한다는 명목 하에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음.
  이는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상업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엄격한 제재가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이 제정·운영하는 규칙의 개정만을 통해 그 규제완화가 시도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내용 가운데 시청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방송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협찬고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부터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찬 및 협찬주의 개념을 「방송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22호 및 제22호의2).
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4조제1항).
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을 통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의 중계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4조제2항).
라. 협찬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하고, 협찬고지를 통해 협찬주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금지함(안 제74조제3항).
규제내용
●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할 수 없고,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한 자 또는 협찬주의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을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으로 사용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74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를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로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74조제3항, 제108조제1항제11호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