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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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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인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비밀을 접할 수 있는바, 이들에 대해서도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주체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규제내용
●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간호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