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에 따라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정학예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특히,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필요함.
  이에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을 취소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해당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준학예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준학예사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