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