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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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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이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관련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 및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이에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의3 신설).
규제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24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