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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본시장간 경쟁에 대응하여 다양한 자회사 인수를 통한 사업다각화 및 해외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하고, 자회사별 경영성과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장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ㆍ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1) 거래소지주회사의 정의(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이 있는 회사 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함.
  2) 거래소지주회사의 허가(안 제414조의2 신설)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요건[주식회사, 충분한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이하 “자회사등”) 포함), 대주주의 충분한 재무능력?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거래소지주회사의 사회적 신용 등]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14조의7 신설)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에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함.
  4)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 및 이사회(안 제414조의8 및 제414조의10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은 회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및 이사로 하고,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함.
  5)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414조의11 신설)
    회장, 상근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함.
  6) 임직원의 겸직(안 제419조의9 신설)
    경영효율성 달성을 위해 거래소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에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보고하도록 함.
  7) 업무의 위탁(안 제414조의12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업무의 일부를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보고 하도록 함. 다만,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도록 함.
  8) 자회사등의 편입(안 제414조의14 신설)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신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9) 거래소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안 제414조의16 신설)
    동일인이 거래소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10)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등(안 제414조의17 및 제414조의18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정관 제ㆍ개정, 합병ㆍ분할, 상장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14조의6 신설)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거래소지주회사의 규제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의 일부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배제함.
나. 시장감시법인 신설
  1)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02조의2 신설)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업무 위탁을 의무화함.
  2) 시장감시법인의 설립(안 제414조의19 및 제414조의24 신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고,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안 제414조의20 신설)
    시장감
규제내용
● 누구든지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 및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안 제406조제1항제2호·제2호의2)
●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 자회사등을 지배함에 있어서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414조의2제1항·제2항, 제414조의4)
● 거래소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거래소지주회사, 거래소홀딩스, 거래소그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시장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시장감시법인, 자율규제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4조의5, 제414조의21, 제449조제1항제44호)
● 거래소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안 제414조의7)
● 거래소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내부통제관리기준의 적절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이해상충 또는 자회사등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이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414조의9제2항·제3항) 
● 거래소지주회사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해당 거래소지주회사에 속하는 다른 자회사등에 업무의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내부통제관리기준의 적절성 등의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하는 회사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이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14조의12제2항·제3항)
●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등 간의 주식소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안 제414조의15)
● 누구든지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 거래소지주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소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거래소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안 제414조의16제1항)
●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지주회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거래소지주회사가 이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지주회사의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거래소지주회사의 직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안 제414조의17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고, 시장감시법인의 상근 임직원은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음(안 제414조의27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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