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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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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 장해물 제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이에 측량·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도 측량·조사의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등에게 보여주도록 함으로써 측량·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측량·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규제내용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통지를 하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인 경우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측량·조사의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녀야 하고, 이 서류를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안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