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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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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관계 공무원 등이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이에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등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안 제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