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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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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정서 및 자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 현행법은 이를 감안해 카지노·복권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의 옥외광고를 제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행산업계에서는 비유적·우회적 표현 등을 활용해 현행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방식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일반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이에 광고를 금지하는 사행산업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해 카지노·복권을 포함한 모든 사행산업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행성 광고의 비유적·우회적 표현 등 탈법적 행위 또한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안 제5조제2항제4호).
규제내용
● 누구든지 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와 같은 사행산업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없음(안 제5조제2항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