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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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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화기본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의식의 고도화 및 높아지고 있는 품격 있는 삶의 욕구에 대한 대응과, 사회통합과 창조경제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문화와 관광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관광 정책 연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와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관광 산업의 진흥 기타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개발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ㆍ사용ㆍ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통계?평가?교육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규제내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11조의2제8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