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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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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성·진보성·현장 적용성이 있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1989년 도입한 이후 2014년 말까지 753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하며, 발주청은 신기술 적용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우려하여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발주청으로 하여금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우수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규제내용
●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고 신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안 제14조제5항·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