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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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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신규 공급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취학인구·가용부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켜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기존 가구수를 인정하여 사업규모를 산정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학교용지확보에 있어 학교 수요가 고려되도록 조치하며, 이를 위한 학교수요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켜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요건 중 기존 가구수를 뺀 가구수를 사업규모로 산정하는 사업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신규 공급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 증가되고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용지 조성·확보의무가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작 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수요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학교수요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개발사업자는 학교수요평가를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한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및 벌칙 등의 규정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예측하지 못한 학교 신설 수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재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재평가결과에 따라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수요평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수요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규제내용
●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기준에 따른 학교 신설의 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수요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조의2제1항)
● 학교수요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전문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평가능력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3조의3제2항·제3항)
● 평가대행자는 학교수요평가를 위한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평가서나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평가대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의4제1항, 제12조제2항)
● 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자는 다른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그 작성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중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