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상 제재방식인 벌금의 부과는 불필요하게 형사범을 양산할 수 있고, 감독당국이 실효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제재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식을 과태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곧바로 제재하기 보다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조건 명시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14조 및 제116조).
규제내용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사항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3항, 제116조제1항제2호의3)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6조제1항제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