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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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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고려가 미흡함.
  현행법은 혁신도시 개발 초기 및 지방이전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 간의 연계와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혁신도시의 지역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제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지방이전계획에 사무소의 신축 및 임차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마. 산·학·연 클러스터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45조의3제3항).
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면토록 했던 국세 및 지방세 중 지방세 부분을 삭제함(안 제48조).
규제내용
●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