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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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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석유물류기지 등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됨.
  한편, 「소방기본법」에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권한은 규정되어 있으나,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위험물 사고 조사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위험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7일 이내의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현행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위험물 화재예방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험물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22조2).
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위험물 사고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22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