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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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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9-07
    • 의견마감일 : 2015-09-21
안건내용
■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 신장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료 및 공공의료정책 등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 시설 등 인프라의 강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 의료인의 인식변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의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모니터링백서를 발간하고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시·군·구에 1개 이상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교육 및 장애인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장애인건강보건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장애인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장애인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장애인의료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역장애인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0조제1항)
● 지역장애인의료센터 및 보건원이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 제29조제1항제2호)
●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음(안 제2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