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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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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9-07
    • 의견마감일 : 2015-09-21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 사업, 공공 목적의 지원,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권익증진 사업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 사업자에게 징수금을 부과할 때, 방송사업자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방송광고 외에도 협찬수입이 있음에도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고 있음.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고 협찬수입을 늘리는 등의 편법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의 취지와 목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아울러 최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방송서비스를 인터넷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서비스로 인한 매출액만 징수 기준으로 삼고 있어 결합서비스 중 방송서비스 매출액만 따로 분류하기가 힘들뿐더러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서비스 매출을 줄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와 IPTV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와 결합된 상품서비스의 매출액도 함께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에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액,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규제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25조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