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방송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9-07
    • 의견마감일 : 2015-09-21
안건내용
■ 제안이유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입법 당시 과도한 협찬이 방송의 상업성을 부채질할 것을 우려하여 허용범위와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했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애초의 입법 목적은 퇴색되고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애초 입법목적을 망각한 채 사업자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면서 엄격한 법집행을 회피하고 있는 데서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방통위는 최근 「방송법」이 위임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프로그램 제목에까지 협찬주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찬의 광고효과 극대화와 방송의 상업화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등 상위법인 「방송법」이 위임한 범위와 일탈한 행정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하위법령이 아닌 「방송법」에서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협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할 때, 공익성 캠페인이나 행사를 개최할 때 등으로 정함(안 제2조제22호, 제74조제1항).
나.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타인의 캠페인을 홍보할 경우, KBS·MBC·SBS 및 평균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일정 규모 미만의 제작비가 사용되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협찬을 제공받지 못하게 하고,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으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지 못하게 함(안 제74조제2항).
다. 협찬고지 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74조제3항).
라.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지 못하게 하며, 제작비 이상의 협찬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협찬은 외주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74조제4항).
마. 협찬주가 협찬을 대가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2년 이하 등으로 처벌함(안 제74조제5항, 제105조제5호).
규제내용
●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공익성 캠페인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협찬주로부터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음(안 제74조제1항)
●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가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협찬을 제공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4조제2항, 제100조제4항)
● 방송사업자는 협찬을 제공받을 때 해당 프로그램 및 행사의 예고 종료 시와 캠페인의 종료 시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상품명, 장소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크기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하는 등의 형태로 고지할 수 있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협찬을 고지할 경우에는 명칭만 고지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4조제3항, 제108조제1항제11호)
●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제공받을 때에는 명칭 등 협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회당 제작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협찬을 받을 수 없는 등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74조제4항, 제100조제1항)
● 협찬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협찬을 대가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편성에 관여할 수 없음(안 제74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