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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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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08
    • 의견마감일 : 2015-09-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시 1,000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메르스 증상 보유 및 확진환자로 판명되어 격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업장의 보건 관리 예방대책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격리 근로자들의 불이익 처우 예방을 위한 지도나 적절한 휴가 부여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없어 해당 근로자 다수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감염병 등에 걸린 경우 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이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보건관리 대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제45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5조제1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 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근로자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치계획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2제1항, 제72조제5항제9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