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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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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 입법예고일 : 2015-09-08
    • 의견마감일 : 2015-09-22
안건내용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이 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참전유공자의 유ㆍ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궁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규제내용
●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사망, 국적상실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