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0
    • 의견마감일 : 2015-09-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등 해외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고 국제적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해외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8조).
규제내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 또는 국제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