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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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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10
    • 의견마감일 : 2015-09-24
안건내용
제안이유

  올해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62만대로 2012년에 비하면 9.3%인  175만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소유자 증가로 인해 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국민들은 자동차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는 제작사 등의 자동차를 불매운동 하는 등 국민들이 자동차안전 강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안전상의 결함등 발생시 자동차 제작사 등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인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결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무상수리 등으로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며, 부품조달등을 사유로 수개월 동안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위 ‘늑장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늑장리콜’ 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의 사고 등 재산?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그밖에 함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전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시에는 매출액의 1/1000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74조의2신설 )
규제내용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자에게 그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1조제1항, 제74조제2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