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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범죄예방기본법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9-11
    • 의견마감일 : 2015-09-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그 동안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잠재적 범죄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각종 범죄의 위해에 대한 대비와 예방은 국가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모두가 예방의 주체가 되어 협업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현행법 체제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예방 계획의 수립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임.
  나아가 범죄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찰 등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도입하여 시범실시를 해 왔으나 이를 총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국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활성화, 민간범죄예방봉사단체의 육성 등 협업적ㆍ과학적 범죄예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행 경찰 중심의 범죄예방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및 범죄예방디자인이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찰청장이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협업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경찰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민·관 위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범죄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라.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범죄예방강화구역의 지정·관리,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및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교통안전·학교폭력 및 청소년계도활동 등을 수행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의 육성을 활성화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협력적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규제내용
●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시설·공간 및 제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경찰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물 등에 인증 받았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호)
● 경찰청장으로부터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필요한 정보의 게재 조치를 요청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11조제3항)
●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예보·경보 발령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함(안 제11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