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1
    • 의견마감일 : 2015-09-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에서는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누구든지 사업주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누구든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의2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