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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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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14
    • 의견마감일 : 2015-09-28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시험하지 않고 허위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저하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신설하여 부적합 결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시험·검사 모든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현재는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
나.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은 행정처분만 규정하고 있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규제내용
● 시험·검사기관과 우수시험·검사기관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