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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09-15
    • 의견마감일 : 2015-09-2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토종개인 진도개·삽살개·동경이 중 진도개만 보호·육성에 관한 근거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삽살개와 동경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토종개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통합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한국토종개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및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개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토종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토종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토종개의 보호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한국토종개 보호·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종개 보호·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한국토종개의 심사 및 조련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종개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
라. 진도개의 보호구역으로 진도군을, 삽살개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시설로 경산시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동경이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시설로 경주시 중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각각 지정함(안 제11조).
마.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또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가 한국토종개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소유자등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한국토종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는 해당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등록한 한국토종개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으며, 한국토종개를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토종개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설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규제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토종개 보호·육성 전담기관 또는 한국토종개 보호·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안 제7조제3항·제8조제2항)
● 한국토종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제3호)
● 누구든지 한국토종개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없고,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할 수 없음(안 제9조제4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토종개관리사가 될 수 없음(안 제10조제1항)
● 한국토종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또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개가 한국토종개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소유자등은 불임시술 또는 거세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를 제외하고는 한국토종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내의 소유자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 심사 결과 한국토종개로 판정된 개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거세·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 한국토종개의 소유자등은 한국토종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한국토종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제1항, 제25조제2항제2호)
● 누구든지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 해당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등록한 한국토종개 외의 개를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고, 종자용 개를 제외한 한국토종개를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된 한국토종개 외의 개를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 반입한 자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토종개를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으로 반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제3호)
● 종자용 개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의 한국토종개 사육 마릿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용 개를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으로 반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 시장·군수는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에 출입하는 선박·차량을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의 내용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종개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 또는 한국토종개의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있으며, 이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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