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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외국인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특별법안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09-15
    • 의견마감일 : 2015-09-2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70여만 명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특정 지역에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의 차이 및 질서 의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이주민 등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과 기존의 지역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 이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 동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주민등의 현황과 지원 수요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주민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지원지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주민등에 대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는 이주민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가 특별지원지구지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마.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특별지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측정단위인 인구수에 이주민등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지구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등을 전담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지구에 거주하는 이주민등의 자녀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놀이터 설치 및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주민등과 지역주민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규제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주민등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지원센터의 소속 임·직원이 지원센터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9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