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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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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09-15
    • 의견마감일 : 2015-09-2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질에 관한 수질관리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위생기준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다중이용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함(안 제3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