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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6
    • 의견마감일 : 2015-09-30
안건내용
제안이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13.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한편, 연장?휴일근로 등 장시간근로 관행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생산성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다만,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임금을 도급금액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근로시간 단축
  1)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함.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부칙).
  2) 현행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도록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6조).
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6개월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함(안 제57조).
마.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되,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59조).
규제내용
●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을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안 제53조제3항)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56조제2항·제3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저축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 근로자가 이직·해고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57조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