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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6
    • 의견마감일 : 2015-09-30
안건내용
제안이유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수급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함 (안 제10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대에 따라 기여요건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270일 이상으로 강화함(안 제40조).
다.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마.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안 제51조 및 제54조).
바.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안 제44조 및 제60조).
사.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안 제37조 및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270일 이상인 경우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24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함(안 제40조제1항·제2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90일 이상 미취업상태인 수급자격자,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인정을 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와의 합의로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이를 교부하고, 구직활동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인정을 할 때에는 미취업기간 또는 수급횟수를 고려하여 그 외의 수급자격자에 비하여 구직활동 횟수를 상향하여 요구하여야 함(안 제44조제6항·제7항)
●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거부 횟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60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