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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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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6
    • 의견마감일 : 2015-09-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동 법률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아직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임금격차가 커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2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단기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행태를 제한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위기발생 시에도 책임을 지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하고,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의2 및 제24조제2항).
라.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현행 무기계약 간주 규정을 정비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로 사용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구분,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의3).
규제내용
●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안 제4조제4항·제5항)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당시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횟수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조의2제2항, 제24조제2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