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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16
    • 의견마감일 : 2015-09-30
안건내용
제안이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재해율 및 재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안 제14조제7항).
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액을 제외하고, 산재예방요율도 출퇴근 재해 관련 단일요율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15조제1항, 제3항).
다. 65세 이상자 중 실업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토록 함(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무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의안번호 제16865호) 및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제168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업급여 규정 및 육아휴직급여 등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안 제13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