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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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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17
    • 의견마감일 : 2015-10-01
안건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건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태임.
  따라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 도입 후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14.12월 50%)한 실정임.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까지 생산·판매 등을 중단토록 하는 긴급대응을 할 수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긴급대응 제도가 없어 동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현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는 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표시·광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며, 긴급대응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 차단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업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이외에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안 제5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5조, 부칙 단서).
다.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규제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영업허가를 할 수 없음(안 제5조제3항제4호의2)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33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