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09-17
    • 의견마감일 : 2015-10-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은 일반적인 민법의 구분소유관련 규정에 따르게 되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택법은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주책의 증·개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권자 사이의 소유권 보호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재건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재건축 보다 건물의 변동 범위가 적은  대수선· 증축이 필요한 리모델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의 해석상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노후화된 상가건물이 많은 재래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의 실행에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상가건물의 대수선 또는 증축을 위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안 제49조의2 신설, 안 제52조의2)
규제내용
● 상가건물의 관리단집회가 상가건물의 리모델링을 결의할 때에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리모델링으로 새로 확보되는 면적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 중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리모델링으로 새로 확보되는 면적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함(안 제49조의2제3항·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