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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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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09-21
    • 의견마감일 : 2015-10-05
안건내용
제안이유

  그간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등 정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출자를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자금의 비중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향후 벤처펀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법령 중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차입을 통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아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기반 확대와 원활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 규정에 차입 관련 요건을 신설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 주체를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유한회사로 확대함(안 제20조).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 규정을 신설하며,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조합계약에 따라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임직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하여야 함(안 제20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영 중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한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그 외의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음(안 제20조제4항)
● 중소기업청장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면직 또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3조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