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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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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21
    • 의견마감일 : 2015-10-05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제부금은 매월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고,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퇴직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설근로자가 직접 근무일수를 신고토록 하는 전자인력카드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종사자들도 현행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저가 낙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인한 낮은 임금과 외국인력의 과다유입, 빈발한 산업재해 등으로 건설근로 현장의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건설산업 인력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직접 사용·운행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를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1조).
다.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전자인력카드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3조).
규제내용
●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3제3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대료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건설기계 가동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함(안 제13조제1항)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산정을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인력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전자인력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제3항, 제26조제3항제4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