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시험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정한 시험 운영 및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이에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