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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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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축산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09-21
    • 의견마감일 : 2015-10-0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격의 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시·도지사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안 제1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