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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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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연구소 대학으로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관련된 조문은 단 두개에 불과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교육기능을 부여한 국가연구소대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어떠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설치근거 때문에 학교자체평가 등 일반대학에 적용되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밖에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원이 연구원과 겸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이 계속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발전기금 운영이나 국유재산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 근거를 정비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재정운용의 다양성 및 관리방안 등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동일한 병칭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명을 법률로 명시하고 그 성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이 아니라 별도의 과학기술교육·연구기관으로 함(안 제33조제1항).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마. 운영위원회가 학칙으로서 정하는 사항에서 교원의 자격을 제외하고, 입학 자격을 추가함(안 제33조의2).
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교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겸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3조의3 신설).
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여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은 학교의 운영과 연구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3조의5 신설).
규제내용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아닌 자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31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