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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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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 통신시장은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각종 최신 통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동전화 상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이용자들은 이동통신회사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통신상품들이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본인이 보유한 단말기로 사용가능한 서비스인지 또한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사용가능 한지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임.
 올해 초 이동통신회사들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LTE-A’ 기술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이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가능 한 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못함. 
본 개정안은 이러한 이동전화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상품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통신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정보제공 의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선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안 제56조의2제1항).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이용가능지역, 제공성능 및 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안 제56조의2제2항).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현황 및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안 제56조의2제3항).
규제내용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56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