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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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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2014년 1월 14일 공포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62호)에서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보험업법상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보험회사와 달리 공제요율 산출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제료의 적정한 산출 또는 공제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제조합들도 운전면허의 효력 및 음주운전 여부 등의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64조의2 신설, 제90조).
규제내용
● 순공제료 산출이나 공제금 지급업무에 필요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공제료의 산출·적용 업무 또는 공제금 지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안 제64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