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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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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약기간 중에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를 중단·거절하거나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면적·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납품업자등에게 매장의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사유로 매장 기초시설이나 설비 공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라 그 비용을 협의하여 분담하고 있음.
  그런데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과의 관계가 사실상 위계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정한 분담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매장 기초시설 공사 및 설비변경에 관한 비용 분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대규모유통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함(안 제16조의2제1항).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내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함. 다만, 설비변경이 납품업자등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약정하여 분담할 수 있으며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안 제16조의2제2항).
다.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 납품업자등의 사유로 설비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되는 기초시설 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약정하여 분담함(안 제16조의2제3항).
라.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그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함(안 제16조의2제4항).
규제내용
●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과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내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나 설비변경이 납품업자등에게 명백한 이익이 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약정하여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담할 수 있고, 브랜드 동일성 유지 등 납품업자등의 사유로 설비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약정하여 분담함(안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이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함(안 제16조의2제4항)
의안원문